「도시정비학회지」 투고안내

<‘도시정비학회지(Journal of The Korean Urban Refurbishment Society)’>는 한국도시정비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로 도시정비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권위를 자랑합니다. 「도시정비학회지」는 연 2회 (4월 30일, 10월 30일) 발간되며, 학회 회원은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투고하실 수 있습니다. 투고자의 자격 - 논문투고는 원칙적으로 본 학회 회원만 가능합니다. 단, 도시정비 분야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만한 비회원의 원고는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접수할 수 있습니다. 논문투고의 종류 (1) 연구논문 : 도시정비 관련분야에 학문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논문
(2) 정책논문 : 도시정비 분야 현안과 관련된 문제 제기, 정책평가, 정책 방향 등에 관한 논문
(3) 연구노트 : 기타 가치가 인정되는 연구물로서 연구 동향의 검토와 비평, 연구자료의 제시, 진행 중인 연구과제에 대한 단편적인 논문 등을 포함
(4) 서평 : 도시정비 관련분야의 신간 서적에 대한 요약 및 비평 원고 제출 - 투고자는 학회 윤리규정 및 편집규정을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하여야 하며, 논문제출시 연구윤리서약서와 표절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메일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 논문심사 진행 과정에 관한 확인이나 질문 등도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가능합니다. 원고 집필 요령 - 논문의 분량은 도, 표, 참고문헌 등을 포함하여 A4용지 기준으로 약 20페이지 이내를 원칙으로 합니다.
- 더 상세한 원고 집필 요령은 학회지 편집규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원고 제출 방법 1단계: 논문 원고는 언제든지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https://acoms.accesson.kr/jkurs/)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논문투고시스템
2단계: AccessON에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아직 회원이 아니시라면 회원 가입 후 이용자 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3단계: 메뉴에서 ‘저자’를 선택한 다음, ‘논문투고’->‘신규 논문투고’를 클릭하여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4단계: 논문투고 ‘Step 1. 학술지 정책 및 저자 동의’에서 ‘저자 동의 사항’을 잘 확인하신 후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5단계: ‘Step 2. 기본 정보’를 작성하고, ‘Step 3. 저자 목록’에서 상황에 맞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6단계: ‘Step 4. 파일 목록’에서는 ‘논문 원고’,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유사도 점검 결과 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유사도 점검 결과 보고서는 논문 표절 검사 사이트(https://check.kci.go.kr/)에서 유사도 검사를 받은 후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논문 표절 검사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7단계: ‘Step 5. 추가 정보’에서 관련분야를 선택하시고, ‘Step 6. 편집위원(장) 제공용 의견’에 필요시 의견을 작성해 주세요. 이후, Step 7에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저작권 양도 동의 요청 ● 투고 시, ‘저작권 양도 동의 요청’이 이메일로 전송 됩니다.이메일에 기재 되어 있는 접속 계정과 비밀번호를 통해 로그인 하여 저작권 양도 동의 서명을 하시고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acoms 비밀번호가 아니라, 이메일에 기재되어 있는 접속 비밀번호를 통해서만 로그인 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투고료 및 게재료 투고료와 게재료는 학회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 정서윤 학술지 편집 간사
- E-mail : jkursme2023@gmail.com
- 주소 : (0250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창공관 406호

(사)한국도시정비학회 윤리규정

*2024년 4월 15일 제정

제1조(목적) 한국도시정비학회 연구 윤리 규정은 한국도시정비학회 회원의 연구 윤리의식을 고취하고, 학회지 “도시정비학회지(Journal of The Korean Urban Refurbishment Society)”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행위의 기준, 징계 등 제반 사항을 정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며, 학회의 진실성을 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투고자와 심사자의 의무) 한국도시정비학회 학회지의 논문 투고자와 논문 심사자는 다음의 의무를 실천한다. 1. 학회지 투고 논문은 높은 윤리성과 학자적 양심에 따라 작성한 성과물이어야 한다.
2. 논문 투고자는 논문 제출 시 연구 윤리 서약서에 동의하여 이를 논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논문 심사자는 공정하게 심사하고,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발설해서는 안 된다.
4. 논문 투고자는 특수 관계인이 참여한 경우 이들 관계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이 위조, 변조, 표절, 중복 게재, 동시 투고, 부당한 저자, 이해 상충, 특수 관계인 누락 표시로 구분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 자료,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이다.
2.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 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이다.
3. ‘표절’은 다음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삼자에게 자기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이다.
(1) 타인의 연구 내용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2)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3)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거나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표절은 인용 없이 기술된 부분이 이미 발표된 내용과 표현이 유사한 경우에도 해당하며, 표절 여부는 인용 없이 기술된 분량과 관계없이 판단한다.
(5) 표절은 저자가 이미 발표된 내용의 저자와 동일한 경우(자기 표절)에도 적용된다. 다만, 학계에서 이미 보편화되어 통용되고 있는 학문적 지식이나 연구 결과 등에 대해서는 이를 인용 없이 기술하는 경우라도 표절로 판단하지 않는다.
4. ‘중복 게재’는 국내외의 학술지에 이미 발표된 투고자의 연구물이나 그 일부분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는 행위이다.
(1) 국내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등재후보지 또는 국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나 이와 유사한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2)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된 논문이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 보완하여 투고할 때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3) 연구 보고서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 보완하여 투고할 때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4) 박사 또는 석사학위 논문이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 보완하여 투고할 때는 반드시 학위논문의 작성자가 저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5. ‘동시 투고’는 투고한 연구물을 다른 학술지에도 투고하는 행위이다. ‘도시정비학회지’에 투고하여 심의 과정 중에 있는 논문은 국내 다른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등재후보지나 국외 학술지에 중복으로 투고할 수 없다.
6. ‘부당한 저자 표시’는 투고 논문의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를 저자로 명기하거나 정당히 기여한 자를 저자에서 누락하는 행위이다.
(1)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이나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2)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이나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3) 지도 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 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4) 특수 관계인이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이나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7. ‘이해 상충’은 논문 투고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이나 가족의 사적 이익 또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해 상충을 위한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8. ‘특수관계인 누락’은 특수관계인, 기관 명시를 누락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특수관계인이란 연구자가 미성년(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으로 정의한다.
(2) 특수관계인이 참여한 경우 반드시 그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1. 학회 회원은 제3조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를 발견하면, 이를 즉시 편집위원회에 제보하여야 한다.
2. 학회 회원을 비롯하여 학회 내외에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으면, 편집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회는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면, 이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 자료를 제출한다. 제5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1. 논문 투고자의 연구부정 문제가 제기될 경우, 학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소집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학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편집위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3. 심의 안건의 대상이 되는 논문의 저자는 연구 윤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만일 학회장 또는 편집위원장이 논문의 저자인 경우 연구 윤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은 학회 학술 담당 부회장으로 한다.
4. 연구 윤리위원회의 판정은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연구 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 여부의 심의 과정에서 해당 논문의 저자에게 서면으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6. 위원장은 연구 윤리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그 사유를 해당 저자에게 통보한다. 제6조(이의제기) 1.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의 저자는 연구 윤리위원회의 의결 내용이나 그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연구 윤리위원회는 제5조의 절차에 따라 이의제기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의결 내용을 재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연구 윤리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그 사유를 해당 저자에게 통보한다. 제7조(권리보호 및 비밀보장) 1. 편집위원회 위원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2. 연구 윤리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제보자와 논문 투고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4. 피조사자는 연구 윤리위원회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5. 학회장과 연구 윤리위원회, 편집위원회 위원은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되기 전이나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해당 저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8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 1. 연구부정행위의 결과물로 판정받은 논문이 이미 학회지에 게재된 경우에는 학회지 게재를 취소하고,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심사를 중단한다. ‘동시 투고’나 ‘중복게재’인 경우, 동시 투고나 중복으로 게재된 타 학회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특수관계인 누락’인 경우 해당 논문으로 이득을 취한 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으로 저자가 특수관계인의 연구 부정 사실을 통보한다.
2. 연구부정행위를 한 저자는 연구부정 판정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3년간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3. 연구 부정과 관련된 연구 윤리위원회의 판정 결과는 학회지와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사)한국도시정비학회 편집규정

*2024년 4월 15일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도시정비학회 학술지 편집 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도시정비학회(이하 본 학회)가 발행하는 <‘도시정비학회지(Journal of The Korean Urban Refurbishment Society)’>(이하 학술지)의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3조 (조직) (1) 본 학회는 정관 제5조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25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며,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 (임무) (1)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에 게재할 원고의 모집과 심사 등 학술지 편집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2) 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편집위원회의 실무를 집행한다. 위원은 편집회의에 참석하여 편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학술지의 편집에 참여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윤리규정 및 편집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4)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을 공정하게 심사해야 하며, 심사자와 투고자의 원활한 의견교환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와 심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심사가 완료된 후에도 그에 관한 정보를 유출해서는 안 된다. 제5조 (회의) 편집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1/3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하며,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투 고 제6조 (투고자의 자격) 투고자는 원칙적으로 본 학회 회원으로 한정한다. 단, 도시 정비 발전에 크게 기여할 만한 비회원의 원고는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접수할 수 있다. 제7조 (투고의 종류) 투고 내용은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아니한 독창적인 논문(연구논문, 정책 논문), 연구 노트, 서평 등이 포함된다. 제8조 (투고일 및 심사) (1)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되, 접수한 후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한다.
(2) 제출된 원고는 소정의 무기명 심사를 거치며, 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이 내릴 경우 또는 수정 제의에 대한 답변이 없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원고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제9조 (원고 제출) (1) 투고자는 학회 윤리규정 및 편집 규정을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하여야 하며, 논문 제출 시 연구 윤리 서약서와 표절 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인간 또는 인체 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대해서 투고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따라, 사전에 소속기관 등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3)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대해서 투고자는 젠더 혁신 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투고 논문을 점검한다.
(4) 투고자는 논문의 심사와 게재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이해 상충에 관한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5) 원고는 위원회에서 수시로 접수하며, 그 접수와 논문심사 진행 과정에 관한 확인이나 질문 등은 논문투고 시스템 홈페이지(https://acoms.accesson.kr/jkurs/)상의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을 이용한다.
(6) 접수일은 논문의 온라인 논문투고일로 한다.
(7) 투고 논문의 저자들은 논문의 작성 및 출판에 공동의 책임을 지며, 저작권 이양 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하여야 한다.
(8) 투고 논문이 게재되면, 그 논문은 온라인상에서 일정 기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Free Access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제10조 (원고 집필 요령) (1) 논문의 분량은 도, 표, 참고문헌 등을 포함하여 A4용지 기준으로 약 20페이지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2) 원고 작성은 국·영문으로 하며, 학술용어, 지명, 인명 등은 한자 또는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글자체는 바탕체, 글자 크기 10pt, 장평 100%, 자간 0%, 줄 간격 160%를 원칙으로 한다.
(3) 논문의 원고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하며, 본문의 장, 절, 항 등의 표기는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한다. 1, 1), (1), ①
1. 논문 제목(국문, 영문)
2. 저자명(국문, 영문)
3. 초록(국문, 영문)
4. 주제어(국문, 영문)
5. 본문
6. 미주
7. 인용 문헌
8. 부록 (단, 부록은 필요할 경우에 한한다)
(4) 인용 또는 참고한 문헌들은 인명과 발표 연도를 본문에서 밝혀주고, 본문 뒤의 참고문헌에서 국내 문헌 (가나다순), 외국 문헌(알파벳 순) 차례로 정리하여 기록한다.
(예) 김의원(1985)은……, 또는 ……이다(김의원, 1985, p.12).
(5) 주가 필요한 경우 최종 문자 오른쪽 끝에 일련번호를 적어 표시한 후, 미주 형식으로 본문 끝과 참고문헌 사이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6)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리한다.

[단행본] 홍성웅, 2006, 「사회간접자본의 경제학」, 서울: 박영사.
Isard, W., 1956, Location and Space-Economy, Cambridge, MA: MIT Press.
[논문] 박삼옥, 1989, 첨단기술산업입지와 지역경제발전, 「지역연구」, 5(2), pp.1-19.
Schaeffer, F. K., 1953, Exceptionalism in geography: a methodological examination, Annals of the AAG, 43(1), pp.226-249.

(7) 참고문헌은 본문이나 미주에서 인용한 모든 문헌을 빠짐없이 포함하여야 하며, 본문이나 미주에서 인용되지 않은 문헌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인용 문헌은 원어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며 문헌의 기재 순서는 국문 문헌, 영문 문헌, 기타 언어의 문헌, 인터넷 자료로 한다. 국문 문헌은 저자의 성명에 따라 가나다 순서로, 그 밖의 문헌은 저자 성명에 따라 알파벳 순서로 기재한다.
(8) 모든 논문은 국문 초록과 영문초록을 첨부하되 각 분량은 200단어 이내 또는 B5용지 15줄 이내로 한다. 국문 초록의 경우 “국문 요약”을 제목으로 하여 국문으로 작성하며, 영문초록인 경우 “Abstract”를 제목으로 하여 영문으로 작성한다. 초록의 내용은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결론 등으로 구성한다.
(9) 주제어(Keywords)는 효과적인 논문 검색을 위해 국문과 영문으로 각각 논문의 내용을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5개의 단어 이내로 선택하여 초록 뒤에 표기한다.
(10) 연구비의 출처 및 저자의 소속은 위첨자 (*, **, *** .... )기호로 표기하여 원고지의 제1 쪽 하단에 밝힌다. 감사문(acknowledgement)은 본문 결론 다음에 오도록 한다. 제11조 (그림, 사진, 표의 작성) (1) 그림은 그대로 인쇄될 수 있도록 제도해야 한다.
(2) 제목은 그림과 사진의 경우 하단에, 표의 경우 상단에 표시한다.
(3) 도표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예: 그림 1, 표 1)
(4) 도표에는 출처 또는 자료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제12조 (기타) (1) 투고된 원고는 저자가 소정의 심사료 및 게재료를 부담한다. 인쇄된 분량이 15쪽을 초과할 경우 추가로 1쪽당 초과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본 학술지의 국내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또는 등재후보지 이전까지는 심사료, 게재료, 초과 게재료를 학회에서 부담할 수 있다)
(2) 저자에게는 저자 요청 시 게재된 학회지 논문의 별쇄본 20부를 제공한다.
(3) 인쇄 시 초교는 필자가, 재교 이후는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제4장 논문심사 제13조 (심사위원 선정) (1) 편집위원회는 접수한 논문에 대해 그 내용을 가장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3명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2) 논문 투고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자, 이해 상충 정보와 관련된 자는 심사자 위치에서 배제한다. 심사자로 선정된 이후 동일 기관에 소속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는 즉시 심사자를 교체하며, 심사의뢰를 받은 심사자는 심사할 논문과의 이해 상충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편집위원회에 알리고 심사 거부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 만약 심사자가 이를 어기고 심사를 진행할 경우 해당 심사 의견은 철회되고, 심사자의 행위를 윤리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3) 의뢰받은 심사자가 심사를 거부하거나, 21일 이내 심사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자를 교체할 수 있다. 제14조 (심사 절차 및 처리 기준) (1)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원고 1편당 심사위원 3인을 위촉하여 1차 심사를 거친다.
(2) 심사자는 이해 상충이 있는 투고자 혹은 투고 내용 등 공정한 심사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논문의 심사를 거부해야 한다.
(3) 각 심사자는 주제의 적절성, 기존 연구의 검토 과정, 논문 전개의 논리성, 분량의 적절성, 표․그림․지도 형식의 적절성, 학술적 기여도 등의 기준에 의해 논문을 평가하고 세부 사항을 지적하며,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4가지로 판정한다.
(4) 각 심사자의 심사 결과에 따라 편집위원회는 아래 <표 1>에 준하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판정을 내릴 수 있다.
(5) 심사자는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판정시 수정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게재 불가 판정 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6)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판정에 따라 수정한 후 제출된 논문은 재심사받게 되며, 편집위원회는 해당 심사자에게 우선 적으로 수정된 논문의 재심을 요청해야 한다.
(7) 논문의 게재 확정 여부는 <표 1>의 최종 판정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8) 논문 게재 확정 시점은 심사와 관련한 제반 조치가 끝나고 수정된 최종원고 도착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9) 논문 투고자는 심사 결과에 대해 편집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 심사자가 투고자의 이의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위원회가 투고자와 심사자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최종 판정을 내린다. 단, 심사자와 투고자 간 모든 의견교환은 반드시 위원회를 매개로 하여 익명의 문서로 이루어져야 한다.

<표1> 심사기준표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최종판정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게재
게재가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게재가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
게재가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수정후게재
게재가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게재가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O 심사판정의 기준
➀ 게재가: 현재 상태로 논문을 그대로 학회지에 게재하여도 되는 경우의 판정
➁ 수정 후 게재: 경미한 수정을 한 후 추가 심사 절차 없이 학회지에 게재하여도 되는 경우의 판정(다만, 수정 후 게재에 해당하는 판정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게재 전에 수정한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 알릴 수 있다.)
➂ 수정 후 재심: 논문의 내용 및 방법론에서 문제가 있지만, 수정이 가능하고 심사자가 수정의 결과를 확인하고자 다시 심사해야 하는 경우의 판정
➃ 게재 불가: 논문의 내용 및 방법론에서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의 판정 제5장 발행 제15조 (발행 횟수와 시기) 학술지의 발행 횟수와 시기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학술지는 연 2회 발간하며, 각 연도의 4월, 10월의 마지막 날에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특집호) 편집위원회는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특집호를 발행할 수 있다. 제17조 (발행 부수와 체제) 학술지의 발행 부수와 체제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24년 0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의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개정된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