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임원 및 임기)
① 이 학회에는 회장 1인과 6인 이내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 50인 이내 및 감사 2인을 둔다.
②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회장은 1회, 부회장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임원의 임기개시는 취임일로부터 시작되고 차기 취임자의 취임시까지로 한다.
제17조 (임원의 임무)
① 각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②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회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8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9조 (임원의 선출 및 임명)
임원의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3.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4.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5. 전임회장은 고문으로 추대되어 학회 발전에 기여한다.
제20조 (임원 및 직원의 보수)
① 임원의 보수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② 상근 직원의 보수에 관한 내용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②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제22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 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③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23조 (회장의 직무 대행)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