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인사말   │   연혁   │   정관 및 규정   │   조직 및 임원   │   설립취지
한국도시정비학회 정관
제 1장 총칙
  • 제1조(명칭)
  •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도시정비학회라 칭하며, 영어명칭은 The Korean Society of Urban Refurbishment(KSUR)로 한다.

  • 제2조(목적)
  • 본 학회는 회원 상호간의 협력으로 도시정비에 관한 학술 및 기술 발전을 도모하며 사회 공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 본 학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경로 124 은주2관 509호에 두며 필요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지회를 둘 수 있다.

  • 제4조 (사업)
  • 본 학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영리 법인의 본질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도시정비에 관한 학문분야의 연구, 교육 및 지도
  • 2. 회지, 논문집 및 관련 기술 서적의 간행
  • 3. 토론회, 연구발표회, 강연회, 간담회, 강습회의 개최 및 국내외 견학 시찰
  • 4. 국내외 관련 학회와의 학술 교류 및 회의 참석
  • 5.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기타기관이 의뢰하는 도시정비에 관련된 기술 연구 분석 업무의 수행
  • 6. 장학사업
  • 7. 기타 학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 (위원회 설치)  본 학회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6조 (부설연구소)
  •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회 부설 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다.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내용은 별도의 규정을 따른다.
제 2장 회원
  • 제7조(회 원)
  • ①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명예회원, 고문, 특별회원, 단체회원으로 한다.
  • ②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가 승인한 자로 한다.
    1. 도시정비와 관련된 과목을 이수한 대학 졸업자
  • 2. 도시정비와 관련된 과목을 이수한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3. 일반정규대학 졸업자로서 도시정비와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 4. 기타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 도시정비와 관련된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자
    ③ 학생회원은 도시정비와 관련된 과목을 이수한 대학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정회원인 교수 1인 이상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승인한 자로 한다.
  • ④ 명예회원은 도시정비와 관련된 분야에서 학식과 덕망이 높고 탁월한 공적을 남긴 국내외 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추대한다.
  • ⑤ 고문은 본 학회의 회장을 역임하였거나 도시정비와 관련된 분야에서 학식과 덕망이 뛰어나고 탁월한 공적을 남겼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추대한다.
  • ⑥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사업취지를 찬동하는 국내외 개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이사회가 승인한 자로 한다.⑦ 단체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관련 단체로서 이사회의 결의로 선정한다.

  • 제8조 (회원의 권리)
  • ①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입함으로써 이 정관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 ③ 정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제9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 제10조 (회 비)
  • ①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② 본 학회의 회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회비
  • 2. 정회원 회비
  • 3. 학생회원 회비
  • 4. 명예회원 회비
  • 5. 특별회원 회비
  • 6. 평생회비

  • 제11조 (입회비 및 연회비 면제)입회비 및 연회비의 면제 대상 및 조건은 운영규칙에 정한다.

  • 제12조(회원의 제명)
  • 회원 중 이 학회의 명예를 훼손 또는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총회의 결의로써 제명할 수 있다.

  • 제13조 (회원의 자격정지)
  • 회원 중 2년 이상 회비를 체납하면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장기 해외체류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회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일정기간 회원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제14조 (회원의 복권)  자격 정지된 회원 중 복권을 희망하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복권할 수 있다.
    제15조 (회원의 탈퇴)  회원이 우리 학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사퇴서를 본회 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탈퇴한다.
제 3장 임원
  • 제16조 (임원 및 임기)
  • ① 이 학회에는 회장 1인과 6인 이내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 50인 이내 및 감사 2인을 둔다.
  • ②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회장은 1회, 부회장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④ 임원의 임기개시는 취임일로부터 시작되고 차기 취임자의 취임시까지로 한다.

  • 제17조 (임원의 임무)
  • ① 각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 ②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회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제18조 (감사의 직무)
  •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제19조 (임원의 선출 및 임명)
  • 임원의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 2. 부회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 3.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 4.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 5. 전임회장은 고문으로 추대되어 학회 발전에 기여한다.

  • 제20조 (임원 및 직원의 보수)
  • ① 임원의 보수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 ② 상근 직원의 보수에 관한 내용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21조 (임원의 해임)
  • 임원이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①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②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제22조 (임원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 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②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③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제23조 (회장의 직무 대행)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4장 총회
  • 제24조 (총 회)
  • ① 총회는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2. 회장 및 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3. 이사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업계획, 또는 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4. 학회의 청산, 해산결의 및 기본자산처분에 관한 사항
  • 5. 이사회에서 제출된 사항 및 이사회에 위임할 사항
  • 6.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 7.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5조(총회의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월에 소집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집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정회원 1/4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3. 이사회의 의결로 소집요구가 있을 때
  • 4.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④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및 장소와 의안을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 전화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26조 (의결방법)
  • ① 총회는 정회원 1/3이상의 출석 또는 위임으로 개회한다.
  •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③ 정관의 개정 및 학회의 해산결의에 대해서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2조(정관의 개정) 및 제43조(해산)에 따른다.

  • 제27조 (의결제척사유)
  •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장 이사회
  • 제28조 (이사회)
  •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
    1. 사업계획,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2. 총회에 제출할 의안 심의
  •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4.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요한 건의사항
  • 5. 제규정의 제정 및 계폐
  • 6. 회장 및 감사의 추천
  • 7. 부회장 및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 8. 고문의 위촉 및 지부, 위원회등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9. 회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10. 회원의 청원, 진정 및 복리에 관한 사항
  • 11.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지출의 승인에 관한 사항
  • 12. 기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9조 (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이사회는 년 2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재적이사 1/3 이상이 의안을 명시하여 연서로 요구할 때3.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② 의장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 개회일 7일전까지 심의안건을 첨부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밀을 요하는 의안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30조 (의결방법)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② 단체회원 소속의 이사에게는 불가피한 경우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③ 회장 또는 이사가 학회와의 법적 분쟁 또는 금전 및 재산상의 이해다툼이 있는 사안을 심의, 의결할 때에는 해당 의결사항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써 당해당사자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제 6장 자산 및 회계
  • 제31조 (적 용)
  • 본 학회의 재무와 회계에 관한 업무는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른다.

  • 제32조 (재정)
  •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및 찬조금
  • 2.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
  • 3. 사업에 수반되는 수입
  • 4. 기부금과 보조금
  • 5. 기타 수입

  • 제33조(재산의 구분 및 관리)
  • ① 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학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학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세부내용은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④ 학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34조 (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 제35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36조 (예산 및 결산)
  • ① 회장은 매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회장은 당해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7조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등의 보고)
  • 학회는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 4. 해당 사업연도 감사 결과 보고서

  • 제38조 (특별회계)
  • 특별한 사업을 위하여 수탁한 재산 또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탁한 기금은 특별회계로서 관리하고,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 7장 사무기구 및 부설기구
  • 제39조 (사무기구)
  • ① 학회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 ② 사무기구의 직제, 직원의 정원 및 임면과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 ③ 직제 및 업무분장, 인사관리, 복무, 급여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40조 (부설기구)
  • ① 학회는 각종 조사연구와 전문 인력 양성, 도시정비 교육 등에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부설기구를 둘 수 있다.
  • ② 부설기구의 설립 및 직제, 담당업무, 인사관리,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8장 보칙
  • 제41조 (정관시행)  본 정관 변경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42조 (정관변경)  
  • 본 학회 정관의 개정은 총회에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1부
  • 2.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 3.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1부
  • 4. 정관 변경과 관계 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 5.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 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 제43조 (해산)
  •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4분의 3의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제85조에 따라 해산 등기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44조 (청산)
  •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5조 (잔여재산의 처리)
  •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유사법인에 기증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 제46조 (운영규칙)  이 정관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7조 (준용규정)
  • 이 정관이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 제1조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제3조  본 학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 제4조  최초 이사회 구성 전 정회원, 명예회원, 고문, 특별회원, 단체회원의 구성에 대하여 발기인 총회에서 의결한다.